아크임팩트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(2021.9.25 시행)에 따른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및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.
1. 제정이유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: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: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
2. 적용범위: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3. 시행일: 2021.9.25
[첨부]
1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2. 금융소비자보호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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